'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집유 확정

입력 2018-06-20 0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3년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약 44억5000만 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성로(62) 영남일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종합건설에 보증서 없이 34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현장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 전 부회장의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행위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횡령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속도로 포장공사 입찰 방해 혐의와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스코건설의 대표이사 지위를 고려할 때 특정 업체의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5: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92,000
    • +1.32%
    • 이더리움
    • 3,259,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15%
    • 리플
    • 1,999
    • +0.81%
    • 솔라나
    • 124,000
    • +1.31%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50
    • +1.69%
    • 체인링크
    • 13,320
    • +1.83%
    • 샌드박스
    • 11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