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늘리고 순자산 기준 도입

입력 2018-06-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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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10만호로 늘리고 청약 자격에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총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해 11월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3만호의 신혼부부희망타운을 추가 공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되는 것이다.

당초 예정된 기존·신규 택지에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수도권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 2 등 24곳이었지만 로드맵 발표 이후 성남 판교,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인천 논현2 등이 추가됐다.

관련 업계의 관심 사안인 관심 사안인 서울의 추가 공공택지 지정은 하반기에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철도부지 등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 등이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주택 중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0∼70% 선으로, 수도권 요지에서도 2억∼3억원대에 공급한다는 계획인만큼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경우 과도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부부로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분양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대출 포함) 등 순자산을 2억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대출 등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순자산은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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