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개편' 현장 행보

입력 2018-06-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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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학교비정규직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신촌에 현장노동청을 방문하고 학교 최저임금 제도개편 노동자 간담회를 연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819만400명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 원)의 25%를 넘거나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인원이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주유소 노동자, 마트 노동자 등을 꼽고 있다.

고용부는 기대수익이 줄어드는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에는 300인 이상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솔제지, 신영와코루, 와이즈스톤, 스타벅스 코리아, 현대해상 화재보험, SK건설, 코웨이 등 11개 기업인이 참석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데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고용부는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

이날 김 장관은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청계천 광장에서 2기 현장노동청 개청식을 했다.

고용부는 9개 주요 도시별로 사업장, 노동자, 청년 등 주요 정책대상이 밀집된 서울 청계천·신촌, 중부 부평역, 대구 동성로 등에 현장창구 10개를 설치해 대국민 제안을 신청받는다. 현장노동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eboard.moel.go.kr)’을 통한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지난해 운영된 1기 현장노동청은 운영 기간에 2989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기 현장노동청에서 접수된 제안들은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돼 고용노동청의 행정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노동청의 제안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확대됐고 지원금은 900만 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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