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재발의

입력 2018-06-15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축수산물 10만 원 상향에도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효과 없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15일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만 범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1차 산업,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재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속히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지속적으로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 왔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8일 농수축산물을 제외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고 2017년 3월 22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인 2017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일부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에도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27,000
    • -1.53%
    • 이더리움
    • 4,546,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3.59%
    • 리플
    • 3,035
    • -1.14%
    • 솔라나
    • 199,200
    • -2.64%
    • 에이다
    • 619
    • -3.28%
    • 트론
    • 434
    • +1.88%
    • 스텔라루멘
    • 359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0.78%
    • 체인링크
    • 20,560
    • -1.58%
    • 샌드박스
    • 211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