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임권 수협 회장 사위 소유 아파트 사택 지정 관련 수사 의뢰

입력 2018-06-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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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수협중앙회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9월 6일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 임차보증금 7억 5000만 원)에서 퇴거하면서 같은 날 사위 소유의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했다. 이후 수협은 같은 해 10월 13일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17일 임차보증금 18억 원을 지급했다.

관련해 해수부 감사관실은 김 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 및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를 명확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수협은 "지난해 9월 회장이 살던 기존 사택의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해 급하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잠깐 지내기 위해 사위 집을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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