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ㆍ창업한 30~34세도 세금 혜택 받는다

입력 2018-06-11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창업·중기취업자 세금 감면 대상 29세→34세 이하로 확대

(한국은행)
(한국은행)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세금 감면 대상자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금 감면 대상 청년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부진한 청년 취업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는 청년·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5년간 100%(수도권과밀억제권은 5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도 5년간 90% 감면받는다. 이 두 정책의 일몰기한은 2021년까지다.

기재부는 올해 7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제네시스, 플래그십 전기 SUV ‘GV90’ 공개…양쪽 문 열고 좌석 돌린 ‘럭셔리 라운지’
  • 모더나·MSD ‘맞춤형 mRNA 암백신’ 3상 성공…암 치료 패러다임 변화 기대
  •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 발언 파장⋯WSJ "북미회담 성격 크게 달라질 것"
  • 뉴욕증시, 美국채금리 하락에 상승…금값, 3% 가까이 급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미국 국가부채 사상 첫 40조달러 돌파…고금리·이자비용 ‘둠루프’ 우려 [상보]
  • 전국 다시 찜통더위⋯남부 최대 60㎜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14: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29,000
    • +6.52%
    • 이더리움
    • 3,104,000
    • +16.17%
    • 비트코인 캐시
    • 292,200
    • +2.85%
    • 리플
    • 1,519
    • +8.58%
    • 솔라나
    • 117,100
    • +8.83%
    • 에이다
    • 253
    • +3.27%
    • 트론
    • 459
    • -1.5%
    • 스텔라루멘
    • 231
    • +5.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90
    • +7.41%
    • 체인링크
    • 14,420
    • +7.13%
    • 샌드박스
    • 56.8
    • +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