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사기죄 적용 검토

입력 2018-06-07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관련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에 대해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배임이 주된 것이지만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을) 추가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처리하면서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를 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21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연루된 임직원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하고,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법조계는 이들이 배당 오류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얻었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매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등 관계자에 대한 소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83,000
    • +0.9%
    • 이더리움
    • 4,569,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3.19%
    • 리플
    • 3,043
    • -0.1%
    • 솔라나
    • 199,100
    • +0.56%
    • 에이다
    • 623
    • +0.65%
    • 트론
    • 430
    • +0.94%
    • 스텔라루멘
    • 36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0.07%
    • 체인링크
    • 20,810
    • +2.71%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