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주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강화 매뉴얼 보급

입력 2018-06-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의무를 강화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 비밀누설 금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상시 게시하거나 갖춰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 단호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로 중단을 요구하고 △문자 등을 보내고, 증거(음성 녹음 등)를 수집하고 △사업주에게 신고 또는 상급자 등과 상담하고, 문제해결(고충처리)을 요구하고 △외부 관계기관(지방노동관서 등)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는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피해 노동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해야 하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지체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자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이러한 불상사가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삼성전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반도체만 53조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09: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19,000
    • +0.18%
    • 이더리움
    • 3,390,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59%
    • 리플
    • 2,063
    • +0.44%
    • 솔라나
    • 125,200
    • +0.32%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52%
    • 체인링크
    • 13,670
    • -0.58%
    • 샌드박스
    • 110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