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7일부터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인용은 가능"

입력 2018-06-05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승현 기자 story@)
(오승현 기자 story@)

'6·13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남겨둔 7일부터 이번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118건으로, 고발 21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7건(총 1억1125만 원)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블루오리진 ‘뉴글렌’ 폭발사고 발생, 머스크의 한마디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Vol. 7 초고가 펫 케어: 슈퍼리치들의 반려동물이 사는 세상 [THE RARE]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56,000
    • +0.09%
    • 이더리움
    • 2,990,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449,000
    • +0.88%
    • 리플
    • 1,984
    • +1.69%
    • 솔라나
    • 121,900
    • +0.33%
    • 에이다
    • 348
    • +0%
    • 트론
    • 510
    • +0.79%
    • 스텔라루멘
    • 364
    • +18.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1.62%
    • 체인링크
    • 13,550
    • +1.73%
    • 샌드박스
    • 104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