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대리점계약시 부당약관 적용

입력 2008-04-10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기아자동차가 판매대리점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위치이전 제한과 자동차 인도책임 등 부당한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기아차 운영중인 판매대리점 계약서와 대리점 운영매뉴얼 중 위치이전 제한과 자동차 인도책임, 계약 해지사유 등의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돼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대리점 이전시 회사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영지점과 실 거리 1㎞이상, 동일대로상에서는 1.5㎞이상의 제한을 둔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이는 직영점과 판매대리점간의 불공정한 조항인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기아차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유나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등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아차의 판매대리점과의 계약 약관상 있는 '대리점이 자동차를 인도할 때 인도 이전에 발생한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대표이사
송호성,최준영(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3.12] 감사보고서제출
[2026.03.11]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09: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73,000
    • +1.3%
    • 이더리움
    • 3,112,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37%
    • 리플
    • 2,051
    • +1.18%
    • 솔라나
    • 131,000
    • +3.23%
    • 에이다
    • 394
    • +2.6%
    • 트론
    • 424
    • -0.93%
    • 스텔라루멘
    • 237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4.67%
    • 체인링크
    • 13,530
    • +2.58%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