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대리점계약시 부당약관 적용

입력 2008-04-10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기아자동차가 판매대리점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위치이전 제한과 자동차 인도책임 등 부당한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기아차 운영중인 판매대리점 계약서와 대리점 운영매뉴얼 중 위치이전 제한과 자동차 인도책임, 계약 해지사유 등의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돼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대리점 이전시 회사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영지점과 실 거리 1㎞이상, 동일대로상에서는 1.5㎞이상의 제한을 둔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이는 직영점과 판매대리점간의 불공정한 조항인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기아차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유나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등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아차의 판매대리점과의 계약 약관상 있는 '대리점이 자동차를 인도할 때 인도 이전에 발생한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주 52시간제에 멍드는 제조업·중기…KDI “양극화 심화·개편 시급”
  • 광명·성남·동탄 집값 매섭다…국평 아파트 9개월 새 1억 넘게 뛰었다
  • “기술은 사는데 회사는 안 산다”⋯K바이오 M&A는 ‘제자리’
  •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긴박했던 시민들의 제압 순간
  • KB證 “삼전·하닉, 수급이 만든 두 번째 저점⋯실적이 W자 반등 이끈다”
  • 수요일 출근길 기온 ‘뚝’⋯강풍에 체감온도 더 낮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14: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88,000
    • -0.51%
    • 이더리움
    • 3,380,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374,800
    • +1.05%
    • 리플
    • 1,843
    • -0.97%
    • 솔라나
    • 144,700
    • -1.5%
    • 에이다
    • 317
    • -2.46%
    • 트론
    • 446
    • -0.22%
    • 스텔라루멘
    • 256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90
    • -2.37%
    • 체인링크
    • 17,370
    • -2.63%
    • 샌드박스
    • 78.2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54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9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