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대리점계약시 부당약관 적용

입력 2008-04-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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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기아자동차가 판매대리점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위치이전 제한과 자동차 인도책임 등 부당한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기아차 운영중인 판매대리점 계약서와 대리점 운영매뉴얼 중 위치이전 제한과 자동차 인도책임, 계약 해지사유 등의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돼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대리점 이전시 회사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영지점과 실 거리 1㎞이상, 동일대로상에서는 1.5㎞이상의 제한을 둔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이는 직영점과 판매대리점간의 불공정한 조항인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기아차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유나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등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아차의 판매대리점과의 계약 약관상 있는 '대리점이 자동차를 인도할 때 인도 이전에 발생한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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