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5일 구속 만기 석방

입력 2018-06-02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이 전 원장 측은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매달 1억원씩 총 8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15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45,000
    • -3.14%
    • 이더리움
    • 3,264,000
    • -5.31%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3.93%
    • 리플
    • 2,165
    • -4.03%
    • 솔라나
    • 133,700
    • -4.57%
    • 에이다
    • 405
    • -5.15%
    • 트론
    • 450
    • +0%
    • 스텔라루멘
    • 251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1.87%
    • 체인링크
    • 13,730
    • -5.83%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