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재개발구역 '불법·강제철거' 원천차단

입력 2018-05-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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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해 말 기준 정비구역은 210개다.

서울시는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016년 9월 발표하고 지난 해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종합대책 발표·시행(2016년 9월)을 한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 하에 인도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추가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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