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1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입력 2018-05-30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SNS 공유 금지”

▲<·13 지방선거를 2주일 앞둔 30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도선관위 앞에서 열린 '아름다운 선거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5.30(연합뉴스)
▲<·13 지방선거를 2주일 앞둔 30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도선관위 앞에서 열린 '아름다운 선거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5.30(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1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지방선거 하루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인 다음달 13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원으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도 가능하다. 이 밖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아울러 선관위는 주의사항으로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요구 또는 수령 금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 또는 SNS 게시 금지’ 등을 공지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81,000
    • +2.5%
    • 이더리움
    • 3,088,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2.33%
    • 리플
    • 2,073
    • +3.08%
    • 솔라나
    • 130,600
    • +4.56%
    • 에이다
    • 401
    • +5.53%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9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0.69%
    • 체인링크
    • 13,560
    • +4.15%
    • 샌드박스
    • 12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