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거절' 이유로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5-30 0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이태곤.(뉴시스)
▲배우 이태곤.(뉴시스)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1)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3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모(33) 씨가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신 씨는 사건 당시 이태곤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신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곤은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씨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11,000
    • -0.08%
    • 이더리움
    • 3,166,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566,500
    • +0.53%
    • 리플
    • 2,022
    • +0%
    • 솔라나
    • 129,600
    • +1.01%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541
    • +0.37%
    • 스텔라루멘
    • 221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0.82%
    • 체인링크
    • 14,660
    • +2.16%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