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서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입력 2018-05-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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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자료=서울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다.

다만 서울시는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을 제외하고 6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단속되는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차량으로 이는 32만4000대에 해당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미세먼지 비상 발령 동안 위반할 경우엔 매회 하루 과태료 10만원이 별도 부과된다.

운행제한은 공용차량에도 적용된다. 일반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 사전에 대·폐차를 실시하고,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평시에도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 오기도 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시는 이번 운행제한 대책을 통해 운행제한 이행율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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