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돌입…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반대

입력 2018-05-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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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부분파업 1만5000여 명 참가, 조합원 보고대회 통해 "최저임금법 즉각 폐기" 촉구

▲현대차 노조가 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며 '최저임금제 법안 통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23일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열린 노조의 올해 임단협 투쟁 출정식 모습.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가 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며 '최저임금제 법안 통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23일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열린 노조의 올해 임단협 투쟁 출정식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했다.

현대차 28일 "노조의 2시간 부분파업에 따라 전차종이 부분적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노조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부분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고, 참가자는 1만5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조합원 보고대회 형식의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하부영 현대차 지부장(노조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850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며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합법적인 파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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