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면세점 청탁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나"

입력 2018-05-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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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62) 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열고 신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 당시 스포츠 전반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했지 K스포츠 재단을 특정해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공익적 재단이라 생각해 지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혜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이 이어지자 신 회장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나라와 결혼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이라며 "독대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요즘 고생하고 있다'고 하겠느냐. 현안에 대해 얘기할 마음도 없었고, '좀 도와주십시오'이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을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과 관련해 "보고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당시 멕시코나 미국에 출장 가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신 회장은 그룹 내에서 면세점 현황 관련해 보고받은 바 있는지, 면세점 특허를 받기 위해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관세청의 동향을 파악하고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보고서를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신 회장은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 씨와 함께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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