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면세점 청탁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나"

입력 2018-05-25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62) 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열고 신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 당시 스포츠 전반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했지 K스포츠 재단을 특정해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공익적 재단이라 생각해 지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혜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이 이어지자 신 회장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나라와 결혼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이라며 "독대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요즘 고생하고 있다'고 하겠느냐. 현안에 대해 얘기할 마음도 없었고, '좀 도와주십시오'이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을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과 관련해 "보고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당시 멕시코나 미국에 출장 가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신 회장은 그룹 내에서 면세점 현황 관련해 보고받은 바 있는지, 면세점 특허를 받기 위해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관세청의 동향을 파악하고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보고서를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신 회장은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 씨와 함께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24,000
    • +0.5%
    • 이더리움
    • 3,470,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44%
    • 리플
    • 2,124
    • -0.56%
    • 솔라나
    • 128,900
    • +0.08%
    • 에이다
    • 374
    • -0.53%
    • 트론
    • 482
    • +0.42%
    • 스텔라루멘
    • 255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0.92%
    • 체인링크
    • 14,040
    • +0.36%
    • 샌드박스
    • 120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