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실형, 재수감

입력 2018-05-25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정모 씨에게는 무죄, 고 씨와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구모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2015년 13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순실(62) 씨의 측근이었던 고 씨는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확보해 고 씨의 인사 개입 혐의 등을 수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97,000
    • -0.57%
    • 이더리움
    • 4,53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1.09%
    • 리플
    • 3,034
    • +0%
    • 솔라나
    • 197,300
    • -0.6%
    • 에이다
    • 621
    • +0.32%
    • 트론
    • 425
    • -1.62%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00
    • -0.76%
    • 체인링크
    • 20,570
    • +0%
    • 샌드박스
    • 2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