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공항 면세점 담합 ‘무협의’ 결정

입력 2018-05-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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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고 볼 증거 부족 경쟁제한성도 인정 안 돼

▲사진제공 롯데면세점
▲사진제공 롯데면세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9일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는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인천공항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 같은 합의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혐의에 대한 근거로는 4개 사업자 대표가 날인한 확약서가 있었다. 확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었다. 당시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루이비통은 타 브랜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았고, 이에 구찌가 계약조건 개선을 요구하다가 협상 결렬로 퇴점하게 됐다. 이에 면세점 사업자들은 유사 상황 재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확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가 인정된다 해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과 감독권을 갖는 인천공항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로 작성해 날인하는 것은 자칫 담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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