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팀, '물류업자 특혜의혹'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제동

입력 2018-05-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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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결정한 대전시 인사위 회의록 제출 요청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팀이 물류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시 공무원들에게 처벌을 내린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정부합동감사팀은 시에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일 9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 특혜의혹'에 관련된 공무원 6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인사위원회는 2명에게 감봉을 내린 반면 4명에게는 경고 처분하는 등 모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감사실이 6명 전원에게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정부합동감사팀은 의문을 제기하며 대전시에 회의록을 요구했다. 이는 회의 내용을 살펴본 후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시 감사관실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6명은 2015년 5월 한 물류회사가 대덕구 신일동 일대 2만8천841㎡의 부지에 물류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시행 허가를 하는 데 관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업체 측이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개인의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후 땅 한 평 없던 업체는 공무원들이 내준 인허가를 근거로 땅 주인 6명에게 2만8천841㎡ 규모 토지를 강제로 사들였다. 하지만 추가로 땅을 강제 수용하려는 데 반발한 주민이 시청과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대전시 감사 초기 단계부터 행안부도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부합동감사팀은 대전시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관련자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고 반드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전시 감사관실도 경징계를 내린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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