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롯데백화점, 남녀육아휴직제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

입력 2018-05-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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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직장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와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다.
▲롯데백화점 직장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와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6년 5월 여성가족부와 ‘행복한 가족, 좋은 부모’ 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활동 키워드를 ‘가족’과 ‘사랑’으로 정하고 대외 활동뿐 아니라 롯데백화점 직원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여성 직원 비중이 55%가 넘는 특성을 고려해 여성을 위한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도 지원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부터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일과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2년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여성 인재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육아휴직 2년제’는 기존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1년에서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작년 1월에는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1개월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휴직은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1개월간 자동으로 시행되며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휴직을 기피하는 회사는 휴직 기간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통상 임금 100%를 보전해 준다.

롯데백화점은 임산부를 위해 ‘통큰 임산부 단축 근로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임산부는 임신 12주 미만 또는 36주 이상 근로자만 단축 근로가 가능하지만 롯데백화점은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전 기간 동안 급여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이상 단축 근로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임신 기간 태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롯데백화점은 자체적인 출산휴직제도를 신설하고 희망자에 한해 출산 휴가 전 최대 9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 밖에 퇴근 시간 이후 PC가 자동으로 꺼짐으로써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C-OFF’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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