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늘자 ‘실업크레딧’ 신청도 급증

입력 2018-05-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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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늘면서 정부가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8월 1일 도입 이후 그해 12월까지 5개월간 12만8143명, 지난해 36만9272명 등 지난해까지 총 49만7415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신청자는 12만896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1만5605명)보다 12% 늘었다. 이처럼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2000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실업자 수는 101만2000명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8000천여 명으로, 분기별 수급자 수를 따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1조4946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2065억 원(16.0%) 늘었다. 또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2007년 이후 분기별 지급액으로 최대 규모다.

2016년 8월~2017년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107만5752명의 46.2%(49만7415명)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성별로는 남성 21만5829명, 여성 28만1586명으로 여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293명(0.06%), 20~29세 6만4019명(12.87%), 30~39세 11만4955명(23.11%), 40~49세 13만3997명(26.94%), 50세 이상 18만4151명(37.02%)이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거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해,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 수 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월 최고 4만7천250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한다.

실업크레딧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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