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위반' 엘리엇 측에 소환 통보

입력 2018-05-02 1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 관련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검찰에 관련 사건을 통보한 지 2년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엘리엇 측 업무 담당자에게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엘리엇 측 관계자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외국계 기업인 엘리엇 측이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M&A) 발표된 다음 날인 2015년 5월 27일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엘리엇은 다음 달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가 이틀 뒤에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다'고 재공시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약 340만주(2.17%)를 사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고,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총수익스왑(TRS) 거래로 지분을 미리 확보한 사실을 파악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2016년 2월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엘리엇이 대량 보유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6월 4일이 아닌 5월 말에 이미 공시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56,000
    • +0.9%
    • 이더리움
    • 2,629,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0.9%
    • 리플
    • 1,717
    • -0.81%
    • 솔라나
    • 110,200
    • -1.25%
    • 에이다
    • 240
    • -2.04%
    • 트론
    • 497
    • +1.02%
    • 스텔라루멘
    • 315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30
    • +1.24%
    • 체인링크
    • 12,020
    • -0.17%
    • 샌드박스
    • 84.16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