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재고車→신차 둔갑 막는다…제작 '연월' 표기 의무화 추진

입력 2018-05-02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동차의 제작연도와 함께 표기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투데이DB)
▲자동차의 제작연도와 함께 표기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투데이DB)

완성차 메이커가 악성재고 물량을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자동차 제조자가 차량에 '제작연월'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나 수입자가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인증한 뒤 해당 차에 인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작연도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제작자는 이를 악용해 수개월부터 길게는 생산된지 1년 가까이 된 모델을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해 왔다.

신차 생산된 이후 별다른 운행없이 수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 온도 변화에 따라 기본 오일류를 포함한 일부 부품의 성능 저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입자동차 업자 역시 상당 기간 야적장에 방치된 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에 '제작연도'가 아닌 '제작연월'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실은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하기 전에 차량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70,000
    • +0.7%
    • 이더리움
    • 2,606,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298,000
    • +0.61%
    • 리플
    • 1,703
    • +0%
    • 솔라나
    • 109,000
    • -0.64%
    • 에이다
    • 238
    • -0.83%
    • 트론
    • 505
    • +2.02%
    • 스텔라루멘
    • 307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0.34%
    • 체인링크
    • 11,890
    • +0.68%
    • 샌드박스
    • 83.07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