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문재인 대통령에 '미친 XX' 욕설…박범계 "허위사실·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 고발 필요하다"

입력 2018-05-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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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최근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미친 XX"라고 지칭한 데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원진 대표의 발언은 욕설이다. 모욕죄가 성립될 뿐 아니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된다"며 "법적인 측면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원진 대표가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건데 의정활동의 일환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조원진 대표가 "핵 폐기 한마디 없이 북한에다가 200조 원 약속해 준 이런 XX가 어디있냐"고 했다는데) 일단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지적, 적시가 있는 거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핵 폐기지 뭐겠느냐. 또 200조 원 약속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역시 판문점 선언에 200조니 몇 조니 그런 돈에 관한 정의가 없는데 분명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런 허위사실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생각이고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거의 욕설이지 않나.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된 후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백은종 서울의 소리'에서 백은종 편집인이 조원진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친 XX'라고 하질 않았나"라고 질문한 데 대해 조원진 대표는 "대통령에게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놀라긴 놀랐나 보다. 아무래도 그런 장외 집회에서는 선동이 극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마구 말을 뱉어낸 뒤 그때는 주워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는 물론, 고발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에 대해 비판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될 그런 직책임에 틀림없다. 어느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냐에 관계 없이 그건 전체적으로 옳은 말"이라며 "다만 비판도 견제도 적어도 정도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우리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을 정치적인 색깔 또는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욕설을 퍼붓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견강부회처럼 과장해서 선동하는 것은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향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조원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막말도 문제지만 극단적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서 선동을 했고, 그 선동을 하는 방시을 허위사실과 욕설을 섞어서 한 것이야말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방해 요소고 위험적인 요소로 생각된다"며 "이번에 제대로 점검하고 책임을 질 것은 지고 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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