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수출쿼터 ‘소급 적용’ 복병

입력 2018-05-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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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관세면제 공식 발표…수입할당 ‘5월 아닌 1월’ 제기되자 업계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3월 23일(현지시간) 발효됐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3월 23일(현지시간) 발효됐다. EPA연합뉴스
미국이 1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완전히 면제하기로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對)미 수출 쿼터(수입할당) 적용 시점이 예상했던 5월이 아닌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1일 철강 관세 적용과 쿼터 기준 등을 담은 포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미국은 포고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애초 정부와 업계에서 예상했던 수출 쿼터 적용 시점이 5월이 아닌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철강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철강업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쿼터 물량 집계 시점이 올해 1월부터로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철강업계는 수출 쿼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초 수출량을 늘렸다. 올해 1분기 대미 철강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 증가한 9억3000만 달러(88만 톤)다. 수출 쿼터를 1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상반기 수출에 집중한 철강업계의 물량이 차감돼 하반기 수출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할당된 물량을 업체별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철강업체 간 배분은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철강협회는 지난 한 달간 품목별 쿼터운영위원회에서 배분 기준을 논의해 마무리 단계에 왔다. 하지만 배분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업체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업체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배분 등이 업계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정부가 기준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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