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절차 밟을까 … 한국당 “위장평화” 공세 속 진통 예상

입력 2018-04-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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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처 검토 등 통해 국회 동의 여부 결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판문점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 주목된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체결·비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서 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렵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만 놓고 보면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정권교체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쟁 대상으로 전락해 역사적 합의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 쇼'로 규정한 상황이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밟을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회 절차를 건너뛰고 판문점 선언을 발효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이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경우에 따라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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