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청탁' 전직 유도선수 집유 확정

입력 2018-04-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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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상습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선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모(3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리스트인 황 씨는 2015년 양주시청 소속 유도선수 시절 당시 프로농구 서울삼성 소속 박모(32) 선수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베팅을 이유로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0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자신의 계좌에 178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을 이체한 후 베팅한 혐의도 있다.

1, 2심은 "황 씨는 누구보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가져야 할 체육인들임에도 운동 경기의 근간인 공정성을 해하며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이익을 약속하기도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황 씨와 함께 승부조작,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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