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확성기 입찰 비리' 코스닥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8-04-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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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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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을 따내기 위한 불법 로비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음향기기업체 대표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됐고 피의자의 지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안모(64) 씨와 CCTV 설치 업체 대표 차모(55) 씨, 군 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함께 대북확성기 계약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업체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로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 씨 업체에 유리하게 사업 입찰 제안서 평가 항목을 만들었고 특혜를 받은 조 씨 업체는 해당 사업을 낙찰받아 계약까지 체결했다.

조 씨는 또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공장 출입로 개설 문제를 놓고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 임모 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임 씨가 받은 금품이 뇌물인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의 진행 경과,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DMZ 목함지뢰 사건’이후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도입하는 166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누렸다는 등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중 지난 13일 입찰비리를 방조한 전 심리전단장 권모 대령과 전 심리전단 작전과장 송모 중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납품업체와 브로커 등이 정치권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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