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박봄 마약 사건, 변호사 “입건유예,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

입력 2018-04-25 0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PD수첩' 방송캡처)
(출처=MBC 'PD수첩' 방송캡처)

가수 박봄의 마약 사건이 재조명 됐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봄이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받은 사건이 재조명됐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은 우울증 치료 목적이었다. 불법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명했다.

암페타민은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각성제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당시 박봄은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점과 또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입건유예 처분했다.

전 마약 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 역시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이다. 그런 케이스는 없다”라며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구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사건”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73,000
    • -2.4%
    • 이더리움
    • 3,129,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552,500
    • -10.09%
    • 리플
    • 2,046
    • -2.76%
    • 솔라나
    • 124,800
    • -2.95%
    • 에이다
    • 368
    • -3.16%
    • 트론
    • 527
    • -0.94%
    • 스텔라루멘
    • 218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10
    • -3.79%
    • 체인링크
    • 13,970
    • -3.46%
    • 샌드박스
    • 104
    • -4.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