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지원 협약

입력 2018-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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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출시된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통해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장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간 사고당 2000만 원, 연간 1억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해준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를 일부지원해준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단 최저 10만 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체장애인협회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협회와 보험사간 단체보험으로 진행된다.

또 금융위는 이달부터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간 협의를 통해 수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상담, 계약정보 확인, 보험료 납입내역,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 접수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 녹취,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통해 서명 없이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올해 안에 휠체어 장애인이 ATM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시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지폐 종류를 구분하는 도구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금융이용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한 노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기관 TF회의나 실태조사를 통해 상시적으로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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