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인 169만명 통신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입력 2018-04-15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 명이 최대 월 1만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는다.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는다.

해당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 명에 적용돼 연간 2561억 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4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되면 청구되는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1000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 그냥 1만1000원 일괄 감면을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아예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 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80,000
    • +1.69%
    • 이더리움
    • 3,394,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
    • 리플
    • 2,047
    • +0.74%
    • 솔라나
    • 125,000
    • +1.46%
    • 에이다
    • 370
    • +1.37%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73%
    • 체인링크
    • 13,610
    • +0.52%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