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세월호 참사 4주년’ 팽목항, 안산 분향소, 목포신항 세월호... 왜 이제야 왔냐고…

입력 2018-04-13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드뉴스 팡팡] ‘세월호 참사 4주기’ 진도 팽목항, 안산 합동분향소, 목포신항 세월호...
그 곳이 물었다. 왜 이제야 왔냐고


어느덧...
세월호 4주기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처연합니다.

진도 팽목항, 안산 합동분향소, 목포 신항
세월호의 아픔이 묻어있는 이들 세 곳의 표정입니다.


진도 팽목항

세월호 선체가 있었던 팽목항에는 여전히 방파제에 가득한 노란 리본들이 여전합니다.
팽목항에는 분향소와 미수습자 가족을 위한 휴게소 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만큼 조문객들이 붐비지는 않아 다소 쓸쓸한 풍경입니다.


진도 팽목항

며칠 전 이곳에는 ‘팽목 바람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월호 기억의 벽’에서 출발해 팽목마을→마사방조제→해안길→다신기미→잔등너머→마사리→ 간척지들 갈대밭길→ 팽목항으로 돌아오는 길로, 총 12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안산 합동분향소

4년간 자리해 온 화랑유원지내 정부 합동분향소는 4월 16일을 마지막으로 철거됩니다.
16일 오후 3시 합동영결식이 열릴 예정이죠.
안산시는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안산 합동분향소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는 ‘단원고 4‧16 기억교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살아있을 때 교실 모습 그대로 옮겨놓았죠.
책상 위에는 아이들의 사진, 유가족들이 갖다 놓은 소지품을 비롯해 방문객들이 써놓은 편지와 꽃들이 가득합니다.


목포신항

작년 3월 31일 옮겨진 세월호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 선체는 누워있는 상황이지만 5월말을 목표로 똑바로 세우는 공정이 진행중이죠.
이 곳에는 세월호 인양 과정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컨테이너 건물들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참관은 주말에만 가능합니다(토·일 오후 2시~5시). 목포신항 북문 출입구에서 포토라인까지 세월호를 50m정도 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관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6일은 평일이지만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48,000
    • -1.39%
    • 이더리움
    • 4,536,000
    • -2.68%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2.43%
    • 리플
    • 3,038
    • -1.46%
    • 솔라나
    • 198,600
    • -2.6%
    • 에이다
    • 620
    • -3.43%
    • 트론
    • 434
    • +2.12%
    • 스텔라루멘
    • 360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70
    • -0.87%
    • 체인링크
    • 20,570
    • -1.34%
    • 샌드박스
    • 21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