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남친 만나느라’ 2살 딸 굶겨죽인 엄마 징역 9년 확정…“어쩜 이렇게 비정할수가”

입력 2018-04-12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느라 두 살배기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중형을 피하고자 1심 때부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딸 사망 5개월 전부터 남성 두 명과 이중으로 교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춰 산후우울증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어린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나흘 동안 외박하거나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A 씨의 딸은 밥이나 물 등 돌봄을 받지 못해 사망 당시 생후 25개월이었음에도 신장 78㎝에 체중 6.5㎏에 불과해 또래 아이들보다 신체발육·발달 단계가 매우 낮았다.

A 씨는 2015년 3월 딸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혼자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은 “엄마라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비정할 수 있느냐”며 안타까워했다.

네이트 아이디 ‘jmll****’은 “우리 아이도 23개월인데… 아이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무서웠을까.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엄마라는 가해자가 너무 밉다”라고 했다.

아이디 ‘jaes****’는 “심신 미약인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그토록 열심히 만나러 다닐 수가 있었나.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을까. 아가야, 하늘나라에선 좋은 것 많이 먹고 행복하게 지내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토로했다.

네이버 아이디 ‘vang****’는 “차라리 못 키우겠으면 시설에 맡기지. 어찌 한 생명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나”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19,000
    • +2.1%
    • 이더리움
    • 2,615,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1.97%
    • 리플
    • 1,737
    • +2.36%
    • 솔라나
    • 108,600
    • +5.44%
    • 에이다
    • 246
    • +2.07%
    • 트론
    • 492
    • +0.82%
    • 스텔라루멘
    • 3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60
    • +2.35%
    • 체인링크
    • 12,020
    • +1.95%
    • 샌드박스
    • 85.93
    • +1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