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갑질'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업체 상대로 '서약서'까지 받아… 내용 살펴보니

입력 2018-04-12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택배 차량 출입 제한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택배 업체들로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 동의 서약서를 쓰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A 아파트는 이달 1일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하면서 지난달 10일부터 아파트에 출입하는 10여 개 택배업체로부터 이를 확인받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작성날짜와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서약서에는 △택배 차량 단지 내 지상 출입과 관련해 안전교육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했다 △부피가 큰 물건은 관리사무소 측과 협조하겠다 △이동 가능한 물품은 카트로 배송하고 지상 진입을 하지 않겠다 △출입 시 차량에 후방카메라와 후진 경보음 센서를 부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서약서 내용이 공개되자 '갑질 논란'이 더 거세졌다. 택배 업체에게 이 서약서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의무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택배 기사는 "배송을 맡은 아파트가 1~2곳 밖에 없는 상황이라 출입을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에 대해 "택배업체와 입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침을 전한 것"이라며 "주의사항을 잘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명이었을 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아파트와 택배사는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89,000
    • +1.63%
    • 이더리움
    • 3,473,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372,600
    • +1.86%
    • 리플
    • 2,016
    • +5%
    • 솔라나
    • 147,100
    • +10.1%
    • 에이다
    • 297
    • +3.48%
    • 트론
    • 468
    • +0.65%
    • 스텔라루멘
    • 26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0.09%
    • 체인링크
    • 16,340
    • +4.01%
    • 샌드박스
    • 48.69
    • +0.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