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흑역사]'뇌물 혐의·재판 보이콧'...MB는?

입력 2018-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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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법정에 선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재판에 넘겨진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재판받는 비극적인 역사도 반복된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함께 같은 법정에 선 이후 23년 만이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 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하나같이 '뇌물'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 재직 동안 기업과 유착해 받은 돈은 모두 퇴임 이후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애초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기업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 역시 뇌물수수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368억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삼성과 대보그룹 등 대기업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 보이콧'도 전직 대통령 재판의 공통점이다. 전직 대통령 3명 모두 재판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변호인단 총사퇴와 법정 출석 거부 전략을 폈다. 1996년 7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도중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피고인들의 유죄를 단정하고 있다"며 사퇴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도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재판에는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며 재판 출석에 불응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늘리자 이에 반발해 총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도 이미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만큼 재판에서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3차례에 걸친 검찰 구치소 방문 조사에 불응했다. 만약 이 전 대통령도 재판을 거부한다면 전직 대통령 모두 헌법에서 정한 사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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