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語 달쏭思] 법랍(法臘)과 세수(歲壽)

입력 2018-04-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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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오전 경남 양산시 통도사에서 입적(入寂)하신 야부당(冶夫堂) 초우(草宇) 대종사의 법랍은 72세, 세수는 86세였다고 한다. 법랍과 세수는 어떻게 셈하는 것일까?

법랍은 ‘法臘’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법 법(法)’, ‘납월 랍(臘)’이라고 훈독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法’은 불교의 교리인 불법(佛法)을 말하며 납월은 음력 섣달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납월은 한 해를 마치는 달이므로 그달을 마지막으로 1년이 또 간다는 의미에서 ‘1년’, 즉 ‘한 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이 ‘한 해’라는 의미의 臘이 나중에는 출가하여 불교에 귀의(歸依)한 스님의 나이를 세는 단위로 사용하게 되어 스님의 나이를 法臘이라고 하게 되었다. 즉 출가하여 사미계(沙彌戒)를 받음으로써 처음 승려가 된 그해를 불제자로 태어난 첫해로 보아 법랍 1세로 친다. 하안거(夏安居: 승려들이 여름 장마를 피하여 90일 동안 한곳에 모여 수도하는 것)가 끝나는 7월 15일을 연말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한 살씩 나이를 먹는 것으로 셈한다.

세수는 ‘歲壽’라고 쓰는데 각 글자는 ‘세월 세(歲)’, ‘목숨 수(壽)’이다. 자연의 세월을 따라 1년에 한 살씩 더해가는 나이를 歲壽라고 한다. 즉 속세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나이가 ‘歲壽’다. 초우 대종사의 법랍이 72세, 세수가 86세였다는 것은 속세의 일반인들이 먹는 자연 나이로는 86세까지 살았고, 스님이 된 후로는 72세 동안 살았다는 뜻이다. 초우 대종사는 우리 나이로 15세에 출가하여 불교에 귀의한 것이다.

법랍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득도(得度)한 경지가 높은 것은 아니다. 득도의 경지는 法臘의 臘數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얼마나 마음 공부에 정진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비록 속세에 있더라도 하루하루를 정진하는 자세로 생활하다보면 언젠가는 속인도 큰 깨달음을 얻어 득도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마음 공부에 힘써 성불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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