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졸피뎀 먹여 성폭행... 베트남 도주했다 잡혀

입력 2018-04-09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자발찌를 차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검거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 모(38) 씨를 긴급체포했다.

신 씨는 지난달 4일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A(20) 씨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마시게 해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신 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돼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 씨는 이달 4일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고, 인천공항을 끝으로 그의 위치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것을 파악한 관할 보호관찰소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에 공조 요청을 했고 신 씨는 현지 공항에서 입국심사 중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한편, 법원은 경찰이 재신청한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신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1: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95,000
    • -0.81%
    • 이더리움
    • 3,456,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371,300
    • -1.09%
    • 리플
    • 1,946
    • -2.99%
    • 솔라나
    • 140,200
    • +3.77%
    • 에이다
    • 290
    • -1.69%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9%
    • 체인링크
    • 15,990
    • +0.63%
    • 샌드박스
    • 48.45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