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배임 및 사기 혐의 임직원 첫 구속

입력 2018-04-07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표와 임직원이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며 국내 5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 김모 대표와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돈 수백억 원을 자신의 대표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려 업무상 배임 및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50,000
    • +0.79%
    • 이더리움
    • 2,391,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297,100
    • +2.17%
    • 리플
    • 1,593
    • +1.59%
    • 솔라나
    • 108,600
    • +6.26%
    • 에이다
    • 224
    • +3.7%
    • 트론
    • 486
    • -1.22%
    • 스텔라루멘
    • 26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130
    • +5.74%
    • 체인링크
    • 11,160
    • +2.2%
    • 샌드박스
    • 71.71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