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위 "가명정보, 산업적 연구ㆍ상업적 통계 이용 합의…데이터결합엔 이견”

입력 2018-04-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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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서 논의…클라우드 이용 가능한 정보등급제 개선 합의는 실패

앞으로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나 상업적 통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3~4일 1박 2일간 열린 이번 해커톤 행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 등 3개 의제를 놓고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4차위는 우선 '가명 정보의 활용의 조화' 의제와 관련해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를 정했다.

해커톤 참석자들은 가명정보를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학술 및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또 이를 위해 가명처리를 포함한 안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학술 및 연구 목적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이, 통계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가명정보의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 "정부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 가명처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 결합’과 관련해서 참석자들은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논의에서는 정보 자원 분류체계 개편,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발주 등 계약 방식과 유통체계를 정비해 나가자는 데 동의했다. 다만 정보등급 분류체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할지의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4차위는 6월 제4차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며, 논의 주제는 개최 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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