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성과급 불가…4월 급여도 정상지급 불투명"

입력 2018-04-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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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대표 임직원 이메일 통해 밝혀…"유동성 심각한 상황"

(그래픽=이투데이)
(그래픽=이투데이)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한국지엠(GM)이 결국 지난해 성과급 지급 불가 방침을 결정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만큼 4월 급여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카허 카젬 사장은 이날 임직원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적 자금 투입이 없다면 4월 도래하는 각종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난으로 인해 회사는 2017년 임금협상의 2차 성과급을 예정된 일정에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이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한국지엠은 이튿날인 6일 오후 근로자 1인당 45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2017년 임단협에 따른 성과급 가운데 절반 수준이다. 전체 직원에 지급해야할 성과급은 총 72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성과급은 물론 당장 4월 급여 정상지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카젬 사장은 "현 상황에서 4월 급여 지급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모든 비용에 대한 CFO(최고재무책임자), CEO(최고경영자)의 사전 승인을 비롯해 임원 등 피플 리더(경영진)의 임금 동결과 성과급 지급 연기, ISP(본사 파견 외국인 임원) 감축을 포함한 조직 슬림화 등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젬 사장은 지난달 28일에도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3월말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과급을 포함해 각종 비용의 지급 불능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며 노조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30일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7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달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낸 상황에 향후 교섭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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