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자 잔재물 제거 의무화

입력 2018-03-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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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석면해체·제 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히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잔재물 처리 시 밀봉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해해 현장을 청소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현행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최근 1년간 3회 이상’부분을 삭제했다.

현실적으로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해 등록취소는 규정으로만 존재했다.

또 석면조사방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처분 수준도 현행 위반 시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업무정지 에서 1차 6개월 업무정지, 2차 지정취소로 강화된다.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신규자 교육과정(20H)을 신설한다.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작을 하려면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어, 관련 중대재해가 최근 6년간 88건(사망 100명) 수준으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의무는 제조·수입자의 행정업무 간소화·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 화학물질 등록을 하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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