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폭스바겐 차량 교체 명령 의무 없다"

입력 2018-03-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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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자동차에 대해 교체 명령을 내릴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정모 씨 등 3명이 환경부 장관의 자동차 교체 명령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은 소송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다. 부작위란 법적으로 구체적인 일정 행위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판은 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임의 조작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과 연관이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이 환경부의 리콜 명령을 무시하고 아무런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자 정부에 차량 교체 명령을 내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정부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추상적인 의무가 도출된 것 만으로 폭스바겐에게 자동차 교체 명령이라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동차 교체 명령은 부품 교체로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때 보충적으로 내릴 수 있는 만큼 법령에 정부의 작위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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