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축전염병 상습 발생 축산농가에 행정조치 강화 필요"

입력 2018-03-29 11:46 수정 2018-03-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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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상습적으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대책을 통해 발생농장 반경 3㎞ 방역대 내에 있는 모든 돼지(농장 7호, 5300마리)를 살처분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27일 발생농장 1059마리는 살처분했다.

또 경기도(발생지역), 인천시(역학관련 지역) 및 충남도(역학관련 지역·대규모 사육단지 위치)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와 전국 어미돼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이날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후 이번 접종 돼지 대상 2차 접종(4주 후)과 전국 미접종 돼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4월까지 특별방역 조치를 지속한다. 또 발생원인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 계분반출 금지 △축산분뇨 처리장 인근 산란계 3일 간격 검사 △전통시장ㆍ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오리ㆍ병아리 유통 제한 △토종닭 거래상 전담 공무원 지정 및 주 1회 검사 등 방역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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