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 40만원씩 저축 지원

입력 2018-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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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 40만 원씩 저축을 지원한다.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다. 올해는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지원한다.

추가로 적립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5000원)도 더 많아진다.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평균 1440만 원, 최대 21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월소득 110만 원을 받는 청년은 근로소득공제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48만5000원을 받아 매달 58만5000원을 저축해 3년 후 210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저축에 대한 부담 없이 꾸준히 일을 하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5000명 우선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내 실제 근로활동 중인 청년 수급자 1만 7000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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