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시내버스만 대상 제외 '과태료 3만원'

입력 2018-03-27 10:37 수정 2018-03-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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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자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돼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는 착용 의무가 없다.

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990년부터 이미 의무화했으며 일반도로 앞좌석도 1990년 안전띠 의무 착용 대상이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이뤄지게 됐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택시나 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65세 미만자는 10년, 65세 이상자는 5년이었으나, 내년부터 75세 이상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면허 취득 시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3시간 실시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거부된다.

이 밖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시행된다. 단, 처벌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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