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인사청탁'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집행유예

입력 2018-02-22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62)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씨를 구 전 청장에게 소개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김모(64)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2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뇌물을 받은 혐의는 모두 무죄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중 일부만 유죄라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처신한 게 부적절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김 씨 등과 부적절한 유착이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실제로 배당,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서울지역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자로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질서 확립과 정의 실현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친분있는 김 씨 등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질책했다.

이어 "구 전 청장의 권한 남용으로 공정성이 중요한 경찰공무원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구 전 청탁이 청탁받은 건 특정 사건을 특정경찰관에게 배당해달라는 것으로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유 씨로부터 경찰관 윤모 씨 등 2명을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실제로 윤 씨 등은 IDS홀딩스를 수사하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구 전 청장 등의 범행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투자자 중 한 명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반발하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01,000
    • -1.09%
    • 이더리움
    • 3,356,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35,600
    • -3.98%
    • 리플
    • 1,874
    • -2.8%
    • 솔라나
    • 137,600
    • -2.27%
    • 에이다
    • 291
    • -2.02%
    • 트론
    • 463
    • +0.87%
    • 스텔라루멘
    • 244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40
    • -3.65%
    • 체인링크
    • 16,060
    • -1.41%
    • 샌드박스
    • 48.74
    • -6.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