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한장어 가맹본부' 가맹 희망자에 부풀린 매출현황표 제공 적발

입력 2018-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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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90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어전문점 '무한장어'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한컴퍼니는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장된 예상수익 상황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한컴퍼니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1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이 우수한 일부 가맹점의 매출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인 것처럼 부풀린 정보를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한컴퍼니는 기준 매장의 매출액을 일부 높은 월 매출액만 기준으로 작성했고, 또한 기준매장은 매출액이 높은 상위그룹에 해당함에도 C급ㆍD급 상권으로 표시해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기준 매장보다 높은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상당금액을 투자하는 가맹 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ㆍ과장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무한컴퍼니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ㆍ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하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무한컴퍼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0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억 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무한컴퍼니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는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 확장을 위해 가맹 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 실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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