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 개헌안,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표심 왜곡 해결

입력 2018-03-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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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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