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0만건…'가상화폐 사기' 급증

입력 2018-03-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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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신고가 크게 감소한 반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가 급증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는 10만247건으로 전년(11만8196건)보다 15.2% 감소했다.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채권추심 신고(719건)와 불법대부광고 신고(1549건)가 전년 대비 각각 70.8%, 28.7%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출사기(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는 전년 대비 2252건(8.3%) 감소했음에도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했다. 뒤를 이어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1만3967건(13.9%)으로 많았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유발한 피해규모는 지난해 618억 원으로 2016년 580억 원보다 늘었다. 접수된 신고 역시 이 기간 3022건 증가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16년 514건이던 유사수신 신고는 지난해 712건으로 198건(38.5%) 늘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원인으로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 을 지목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는 453건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일례로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한 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공개(ICO)로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5704명으로부터 191억 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719건으로 2016년보다 1746건(70.8%) 감소했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도 1549건으로 2016년보다 623건(28.7%) 줄었다. 강화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2016년 11월 시행되고, 지난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금감원은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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